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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14 · 제안 2025-04-07 · 정무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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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화운동 중 4ㆍ19혁명 참가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아닌 5ㆍ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음. 그러나 5ㆍ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점을 고려할 때, 5ㆍ18민주화운동 참가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그 공헌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