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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76 · 제안 2025-08-28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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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 영장판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하여야 하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과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심문을 위한 구인에 의해 피의자가 억울하게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에 있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부여하도록 하고, 검사의 진술에 대하여 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