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02 · 제안 2026-01-0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국세청은 티몬ㆍ위메프 미정산대금 사태가 발생하자 입점 피해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을 약속하였음. 그러나 일선 세무서들이 피해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서 조사 유예제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거나, 납세자의 조사 유예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강행한 사례가 발생함. 국세청은 재발 방지 및 적극적인 세정지원 안내 등을 약속하였으나, 현행법상 경영위기에 놓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 유예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음. 특히, 질병, 장기출장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은 세무조사 연기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남. 참고로 「국세징수법」의 경우 납세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막대한 경영손실로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티몬ㆍ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포함한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세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2항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7-23 · 국회 집계: 재석 213 · 찬성 212 · 반대 0 · 기권 1
- 찬성201명
- 반대0명
- 기권1명
- 불참82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52찬성 117 · 불참 35
- 국민의힘104찬성 63 · 기권 1 · 불참 40
- 조국혁신당12찬성 12
- 무소속7찬성 4 · 불참 3
- 진보당4찬성 3 · 불참 1
- 개혁신당3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찬성 1
기권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84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