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7 · 제안 2025-09-05 ·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두 개 이상 시ㆍ도에 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으나, 동일 시ㆍ도 내 지역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되,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래에는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양상을 띠고 있고 시장교란행위는 더욱 복잡해 지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있는 실정임.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 게 부여하되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8-20 · 국회 집계: 재석 181 · 찬성 125 · 반대 54 · 기권 2
- 찬성117명
- 반대50명
- 기권2명
- 불참115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52찬성 99 · 기권 1 · 불참 52
- 국민의힘104반대 48 · 기권 1 · 불참 55
- 조국혁신당12찬성 10 · 불참 2
- 무소속7찬성 2 · 불참 5
- 진보당4찬성 4
- 개혁신당3반대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찬성 1
반대한 의원 50명
- 강명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이헌승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천하람개혁신당
- 최형두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2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반대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84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