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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49 · 제안 2026-08-27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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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ㆍ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 개정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실상 사무소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두는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무소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