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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9 · 제안 2026-08-1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안번호 제20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