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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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79 · 제안 2025-03-1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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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정부 정책의 수립이나 평가, 다른 통계의 작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통계로 지정될 수 있는 통계의 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있음. 이러한 대상 항목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통계에는 생활인구 관련 통계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지방소멸대응 정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도 지정통계의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6

누렁소검은소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