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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16 · 제안 2025-11-24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대피명령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이 낮아 대피명령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대피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2조제2항제3호ㆍ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