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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64 · 제안 2026-04-1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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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소유자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지 않은 관리자나 계약에 따라 관리를 수탁받은 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예를 들면, 국가지정유산 내에 위치한 학교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할 지방교육청이 수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방교육청이 현행 규정상 소유자나 관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 의뢰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리 주체를 소유자ㆍ관리자, 관리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유형의 수리 주체에 대하여도 적정한 수준의 국가유산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