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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25 · 제안 2025-04-10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는 재배작물의 변화, 새로운 질병 및 해충의 증가, 생태계변화 등을 야기하고 이는 농산물ㆍ축산물ㆍ해산물 등의 식재료 안전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이?건강하고?안전한?식생활을?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