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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8 · 제안 2024-08-09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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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재산에 해당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9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