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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98 · 제안 2024-08-2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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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최근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안전수칙 위반으로 조사 요원ㆍ인부 등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12-31 · 국회 집계: 재석 283 · 찬성 281 · 반대 1 · 기권 1

  • 찬성281명
  • 반대1명
  • 기권1명
  • 불참17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61 · 불참 6
  • 국민의힘107
    찬성 94 · 반대 1 · 기권 1 · 불참 11
  • 조국혁신당12
    찬성 12
  • 무소속6
    찬성 6
  • 진보당3
    찬성 3
  • 개혁신당3
    찬성 3
  • 기본소득당1
    찬성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반대한 의원 1명
기권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2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