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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71 · 제안 2026-03-30 · 교육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위해 외국에 한국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어 보급,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ㆍ지도, 재외교육기관인 한글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한글ㆍ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400여개에 달하는 해외 한글학교의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 역량 강화, 교육환경 개선 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또한,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간 협력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장이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ㆍ폐지 사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