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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15 · 제안 2024-11-1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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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