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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10 · 제안 2024-10-29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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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광역시를 관할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부천시ㆍ김포시를 관할하고 있음. 2025년 3월 1일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을 관할하게 되는데, 김포시는 지리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부천시보다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에 더 가까움. 이에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하여 김포시민들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