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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1 · 제안 2024-12-16 · 정무위원회
철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사업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들도 현행법이 적용되어 노동3권이 제약됨에 따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자의 범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제외하여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