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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16 · 제안 2024-06-11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09-26 · 국회 집계: 재석 196 · 찬성 190 · 반대 1 · 기권 5
- 찬성190명
- 반대1명
- 기권5명
- 불참104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21 · 반대 1 · 기권 4 · 불참 41
- 국민의힘107찬성 50 · 기권 1 · 불참 56
- 조국혁신당12찬성 9 · 불참 3
- 무소속6찬성 3 · 불참 3
- 진보당3찬성 3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찬성 1
반대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6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