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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3 · 제안 2025-09-02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한국까지의 이송 및 입국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물리적으로 그 체포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고, 설혹 가능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조사 등이 매우 곤란해져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시한을 입국심사가 완료된 때부터 48시간 이내로 하는 단서조항을 두어,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2 및 제200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