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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33 · 제안 2024-12-18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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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올해 경로당 주5일 급식을 실시하면서 식사 제공 일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급식 지원인력 추가 투입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사회 장애인ㆍ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활동에도 노인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임.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일자리의 세부 사업내용이 달라 경로당 급식 지원인력 수급 부족이 예상되며, 그 외의 취약계층 지원 관련 일자리들도 인력 배치에 대한 전국적인 공통 기준이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3-13 · 국회 집계: 재석 250 · 찬성 246 · 반대 1 · 기권 3

  • 찬성246명
  • 반대1명
  • 기권3명
  • 불참50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46 · 불참 21
  • 국민의힘107
    찬성 77 · 반대 1 · 기권 3 · 불참 26
  • 조국혁신당12
    찬성 12
  • 무소속6
    찬성 4 · 불참 2
  • 진보당3
    찬성 3
  • 개혁신당3
    찬성 2 · 불참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 기본소득당1
    찬성 1
반대한 의원 1명
기권한 의원 3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4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