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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00 · 제안 2025-05-08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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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ㆍ장기체납자 4,089명에게 39억원이 지급된 바 있음. 이는 현행법상 체납액을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임. 그 결과, 초과금액을 지급받는 체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거나 공제하지 못하고, 초과금액을 온전히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3-12 · 국회 집계: 재석 175 · 찬성 171 · 반대 0 · 기권 4

  • 찬성171명
  • 반대0명
  • 기권4명
  • 불참119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0
    찬성 116 · 불참 44
  • 국민의힘106
    찬성 37 · 기권 4 · 불참 65
  • 조국혁신당12
    찬성 10 · 불참 2
  • 무소속7
    찬성 3 · 불참 4
  • 진보당4
    찬성 3 · 불참 1
  • 개혁신당3
    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
    불참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기권한 의원 4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4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4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