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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32 · 제안 2025-07-30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의 공백으로 인하여 전자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전자거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거래를 통한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