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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12 · 제안 2025-12-09 ·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보증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원활한 구상권 행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