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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33 · 제안 2026-04-30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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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자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어, 애초 면허가 없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더 높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무면허운전자의 음주운전 재범행위를 조건부 면허의 대상에 포함시켜 상습, 고위험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0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