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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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65 · 제안 2026-09-0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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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말 소유자에게 말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말의 개체관리가 미흡하고 동물 복지 및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등록정보를 정책 수립 및 말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말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말의 체계적인 개체관리를 도모하고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말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

누렁소검은소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