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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37 · 제안 2026-07-29 · 국회운영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8-26 · 국회 집계: 재석 228 · 찬성 210 · 반대 5 · 기권 13
- 찬성199명
- 반대3명
- 기권13명
- 불참69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52찬성 124 · 불참 28
- 국민의힘104찬성 54 · 반대 3 · 기권 13 · 불참 34
- 조국혁신당12찬성 10 · 불참 2
- 무소속7찬성 6 · 불참 1
- 진보당4찬성 3 · 불참 1
- 개혁신당3불참 3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찬성 1
기권한 의원 13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6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84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