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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15 · 제안 2026-09-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됨.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친환경 자동차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세제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