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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44 · 제안 2024-10-17 ·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의 경우, 권력으로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집권기간 동안 철저하게 은닉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음. 이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되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253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53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