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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35 · 제안 2026-06-23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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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생 및 안전에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규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나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위생용품의 위생 및 안전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는 위생용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최근 음식점 등에서 그 편리성 등을 이유로 일회용 식탁보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일회용 식탁보의 일부 제품의 위생에 대하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에 대해서는 기타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식탁보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리규정이 없는 만큼, 일회용 식탁보도 기타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현행법의 관리ㆍ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