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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61 · 제안 2026-09-03 · 국토교통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주택단지의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복리시설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 노인 주야간보호시설과 같은 노인복지시설도 노인복지 증진에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해당 시설의 설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