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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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52 · 제안 2024-12-03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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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옥외집회 및 시위의 양상이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붐비는 대중교통시설에서 대중교통의 이동을 장시간 방해하거나 주말 동안 가두행진으로 좁은 도심의 도로를 점거하여 도로교통의 마비를 초래하는 등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대중교통시설 중 도시철도 역사, 철도 역시설, 환승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대합실 및 공항 여객터미널과 3차로 이하의 도로를 추가하여 국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

누렁소검은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