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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82 · 제안 2024-12-17 ·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정비가 필요함. 「경찰공무원법」 등 타법 역시 특별채용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의 명칭 역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제20조제2항, 제2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2-27 · 국회 집계: 재석 225 · 찬성 224 · 반대 0 · 기권 1
- 찬성224명
- 반대0명
- 기권1명
- 불참75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39 · 기권 1 · 불참 27
- 국민의힘107찬성 64 · 불참 43
- 조국혁신당12찬성 10 · 불참 2
- 무소속6찬성 3 · 불참 3
- 진보당3찬성 3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찬성 1
기권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