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7 · 제안 2024-11-26 · 외교통일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 중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각계전문가를 외교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특임공관장제도는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이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이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가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옴. 문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특임공관장은 공관장을 면직하더라도 60일 후에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2달 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 받게돼 특임공관장은 퇴직할 때까지 특혜를 부여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특임공관장에 대한 특혜성 급여 지급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2-12 · 국회 집계: 재석 160 · 찬성 160 · 반대 0 · 기권 0
- 찬성160명
- 반대0명
- 기권0명
- 불참135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1찬성 138 · 불참 23
- 국민의힘106불참 106
- 조국혁신당12찬성 11 · 불참 1
- 무소속7찬성 3 · 불참 4
- 진보당4찬성 4
- 개혁신당3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찬성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0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모두 소속 정당 다수와 같게 표결했습니다.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5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