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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3 · 제안 2026-07-30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아동 보육 가정의 유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 지원에 한계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선 지원 대상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국비 보조 시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