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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28 · 제안 2025-12-12 · 외교통일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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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달리 짧게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ㆍ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