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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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03 · 제안 2026-03-24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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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아동 보호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을 학대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

누렁소검은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