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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76 · 제안 2026-09-21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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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의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 등에 따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계화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농업기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한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협은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가의 농업기계를 취득하여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취득한 자가 자기의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감면 특례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제공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음에도 감면 특례의 대상인지에 대해 혼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를 감면 특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 기계화에 따른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