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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00 · 제안 2026-09-04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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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외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도입ㆍ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기술 활용 문화상품의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