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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67 · 제안 2024-11-01 ·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주체로는 규정되어 있지만,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실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4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5-07 · 국회 집계: 재석 168 · 찬성 168 · 반대 0 · 기권 0
- 찬성168명
- 반대0명
- 기권0명
- 불참117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52찬성 111 · 불참 41
- 국민의힘105찬성 41 · 불참 64
- 조국혁신당12찬성 10 · 불참 2
- 무소속7찬성 2 · 불참 5
- 진보당4찬성 3 · 불참 1
- 개혁신당3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불참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0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모두 소속 정당 다수와 같게 표결했습니다.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85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