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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79 · 제안 2024-06-20 ·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례하여 오를 수 있는 등록금 인상률이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7-23 · 국회 집계: 재석 232 · 찬성 209 · 반대 11 · 기권 12
- 찬성209명
- 반대11명
- 기권12명
- 불참65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2찬성 128 · 기권 2 · 불참 32
- 국민의힘107찬성 64 · 반대 9 · 기권 10 · 불참 24
- 조국혁신당12찬성 11 · 불참 1
- 무소속7찬성 1 · 불참 6
- 진보당4찬성 4
- 개혁신당3반대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찬성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21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7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