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2 · 제안 2024-08-23 ·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와 고등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공교육 내 선행학습 수요를 흡수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학원이 많은 지역 간 교육격차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임. 그런데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ㆍ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 될 수 있고, 여전히 선행학습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6년 연장하여,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사교육비의 가계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는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6300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12-31 · 국회 집계: 재석 283 · 찬성 266 · 반대 6 · 기권 11
- 찬성266명
- 반대6명
- 기권11명
- 불참17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45 · 반대 4 · 기권 7 · 불참 11
- 국민의힘107찬성 100 · 기권 1 · 불참 6
- 조국혁신당12찬성 11 · 기권 1
- 무소속6찬성 6
- 진보당3반대 2 · 기권 1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기권 1
기권한 의원 1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4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반대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