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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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5 · 제안 2024-11-29 ·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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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각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관하여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 규정과 관련하여 벌금의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게 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및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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