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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70 · 제안 2026-06-19 · 정무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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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한 경우에만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신고를 한 사람은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67조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