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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7 · 제안 2026-03-27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약산업은 연구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의 전 과정에서 숙련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에는 기업이 숙련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돕는 인건비 지원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가 향후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망 제약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추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