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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6 · 제안 2026-06-1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체가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만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며, 일정 규모의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그 부대시설의 하나로 창고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단지 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가 주문량 증대로 기존 창고 공간이 부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빈 공장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물류비 부담 증가 및 유휴 공장부지 발생 등 비효율이 초래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주기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장등을 추가로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