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목록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79 · 제안 2026-09-15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경매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동차경매장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을 3,600㎡에서 2,490㎡로 완화하였음. 그런데 화물자동차 차고용 토지, 건설기계 주기장, 항만 야적장ㆍ보세창고 등은 실제 사용실태에 연동하여 현행법상 사업용토지 면적을 인정받고 있으나,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는 실제 사용면적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상 시설 최저면적기준(현행 2,490㎡)의 1.5배라는 획일적 기준면적으로만 현행법상 사업용토지 면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그 결과 최저면적기준의 감소로 인하여 사업용토지 인정면적이 축소되어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는 면적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가중된 사업자의 보유세 부담이 낙찰비용에 전가되어 서민의 중고자동차 구매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의 사업용토지 인정면적을 자동차의 보관ㆍ관리에 실제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경매장 운영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중고차 낙찰비용 및 구매비용 인하를 유도하여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