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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29 · 제안 2024-07-05 ·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2022. 5. 26.에 이미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41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윤종오진보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조국조국혁신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