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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89 · 제안 2024-11-14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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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피해가 극심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임. 소나무재선충병은 집단 고사목이 누적되어 산불을 야기할 수 있고, 토양 지지력이 약해져 산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크며, 또한 금강소나무림,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 주요 소나무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회재난에 추가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 및 복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