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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69 · 제안 2025-04-03 ·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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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노동을 존중하며 포용적 사회를 추구해야 함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하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과 사측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구성에 있어서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을 존중하고 노사가 협력하는 사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8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