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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0 · 제안 2025-03-19 ·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범죄에 대해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사기범죄가 급증하며 조직화ㆍ악성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기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기범죄의 법정형 상향을 통해 조직화ㆍ악성화된 경우 등 죄질이 심히 나쁜 사기범죄에 대해 현행법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