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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8 · 제안 2026-02-1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계류 중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가당음료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